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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단지에 '임대·복지복합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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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설된다. 주거복지동은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등이 복지시설과 함께 임대주택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장애인, 고령자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또 개정안이 7월 중 시행되는 대로 주거복지동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동은 영구임대단지내 여유부지나 기존 부대시설 철거부지를 이용해 별도로 세우는 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복지동의 저층에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 복지시설이 설치된다. 복지시설은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도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돼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신 중층 이상부터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입주대상은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권을 가지며 잔여물량에 한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된다.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 입주민 의견을 청취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지자체장은 증축에 따라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동 건립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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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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