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설된다. 주거복지동은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등이 복지시설과 함께 임대주택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장애인, 고령자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또 개정안이 7월 중 시행되는 대로 주거복지동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대상은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이 우선 입주권을 가지며 잔여물량에 한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된다.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 입주민 의견을 청취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지자체장은 증축에 따라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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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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