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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급여통장 "평잔 50만원 이하라도 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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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업은행이 50만원 이하의 소액예금에도 연 3.2%의 금리를 지급하고 은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IBK급여통장'을 출시했다.

기업은행은 잔액이 적게 남았을 때 0%대 수준의 금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착안,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고금리를 지급하는 역발상으로 상품을 설계했다.
이 상품 가입고객이 통장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을 설정하면 연 1.7~2.4%의 금리를 준다. 통장잔액 설정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추가로 휴대폰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신용카드 이용 30만원, 적금 자동이체 10만원 이상)하면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까지 면제된다.

고객의 월급통장 변경을 위해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이체 여부에 관계없이 금리 특별우대는 물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등 각종 은행수수료도 면제된다.
이금재 기업은행 상품개발팀장은 "5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에도 정기예금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받고 각종 은행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높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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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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