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해 말 기준 업체의 자산은 7000억여원인 반면, 부채는 1조4000억여원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성원건설의 채무상환은 유예되고 회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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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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