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따른 복식부기 적용…일반회계 787억원, 특별회계 3601억원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한 부채규모는 4338억원으로 예산 1조1014억여원의 40%쯤에 이르렀다.
일반회계 부채는 ▲차입금 500억원 ▲채무부담액 29억원 ▲세입세출 외 현금 109억25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92억6900만원 등이다.
특별회계에선 ▲공영개발 차입금 1000억원 ▲공영개발 선수금 867억원 ▲공영개발 미지급금 32억5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선수금 824억3700만원 ▲산업단지조성 미지급금 10억7600만원 등이다.
그는 “올 일반회계 200억원을 비롯해 특별회계의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200억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800억원 등 1200억원을 갚아 재정건전성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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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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