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자 노동계 출신인 나로서는 헌법 119조 2항을 주목하며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에 대한 입장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4월, 삼성그룹은 총수일가의 퇴진과 전략기획실의 해체 등 10개 항목의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었다"면서 "어제 이 전회장의 경영복귀를 통해 그간 대국민약속으로 천명되어졌던 삼성의 경영 쇄신안은 시효가 소멸된 것인지 이 전 회장의 경영복귀 후에도 아직 유효한 것인지 모든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이며 초일류기업"이라면서 "그들이 그간 행해왔던 성장을 볼모로 한 무(無)노조주의와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지난 특검을 통해 여러 행태의 범법적 행위로 규명되어 국민적 우려와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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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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