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위지트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다음달말까지 전액자본 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AD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