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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노조, '체불임금' 엄정한 법 집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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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수도권 중견 건설업체 성원건설 노조가 '체불임금 고소'에 따른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오는 노조는 22~23일 예금보험공사와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원건설은 직원들에게 7개월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160억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노조는 예금보험공사에 '법정관리'를 받게 해달라며 지난 9일 집회를 벌인데 이어 오는 22일 예보의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23일에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경영주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대 주주였던 이 회사는 담보로 맡긴 주식이 매각되면서 지난 4일 2대 주주이던 예보가 1대 주주가 된 상태다.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22일 1년간 채무유예를 위해 대주단협약에 가입했으며 자산매각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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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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