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한옥마을 등 28개소 공회전 금지장소 지정 단속, 계도활동도 병행
$pos="L";$title="";$txt="정동일 중구청장 ";$size="173,234,0";$no="201002190915585300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자동차를 10분이상 공회전 할 경우 휘발유차는 3㎞, 경유차는 1.5㎞ 정도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소모한다.
최근 차량 엔진의 성능 향상으로 휘발유차의 경우 시동 후 바로 출발해도 무리가 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은 불필요하다.
경유차의 경우에는 최초 시동 시 겨울철에도 5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재시동 시에는 바로 출발할 수 있다.
중구는 현재 남산한옥마을과 남산자동차극장 등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회전 금지장소 28개 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관공서 등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학교위생 정화구역도 공회전 제한장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어르신들로 하여금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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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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