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사유 발생하면 즉시 시장감시 착수 방침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거래소(KRX)가 12월 결산법인에 시장 감시역량을 집중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31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종목의 주가등락과 관계없이 즉시 시장감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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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급변시 해당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여부를 집중분석할 것"이라며 "특히 실적관련 정보가 있거나 감자 및 증자를 전후해 대량주문 제출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한 언론보도, 풍문, 주가 급변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형식적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한 경우에도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될 수 있어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펀더멘탈에 기초한 신중한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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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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