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지)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종합상담센터에서도 전화상담을 평소보다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전화상담 활동을 강화기로 했다.
체불임금 관련 문의는 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1588-0075), 민사소송 무료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