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공증인법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 이후 사실상 첫 전면 개정이다.

개정 공증인법은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157만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21만명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공증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년도 75세로 정해져 2012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액은 종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위임장 인증 수수료를 종전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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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 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하면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주는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전자공증제도 역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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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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