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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펀드도 리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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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완전 판매 상품 15일내 리콜제 도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자동차, 휴대폰처럼 펀드도 리콜 되는 시대가 열렸다. 새해 들어서도 펀드판매가 부진하자 업계가 판매 확대를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새로운 아이디어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일 대우증권은 내달 1일부터 펀드판매 품질 보증제를 도입해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해서 상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에 대한 리콜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우 측의 설명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판매하는 모든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완전하게 펀드를 판매, 고객이 펀드 매수신청 후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하면 펀드를 즉시 환매하고 투자 손실 발생 시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 제외)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완전 펀드판매는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펀드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대우증권은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펀드 가입 고객의 투자 의도와 실제 펀드판매 내용을 세밀히 비교하고 영업점과 상품기획부에서 직접 서류심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실시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얻어진 결과기도 하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조항에서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원래 펀드는 손실보전, 원금보장 등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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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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