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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통제구역 개발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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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5km이내지역 등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발행위가 통제됐던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5km이내의 작전지역에 개발이 가능해진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적전성 검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통제를 최소화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기준에 따르면 MDL로부터 25km 이내지역을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했다.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은 군작전 수행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기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제한을 최대한 해제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할 방침이다.

부대주둔지 주변의 보호구역 적용거리 기준도 종전의 '부대 울타리'에서 '핵심시설'로 조정해 접경지대 이외 지역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대 주둔지를 외곽 경계선부터 500m이내의 구역으로 판단했다면 핵심시설로부터 500m이내의 구역으로 조정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부대 주변 건축물을 신개축할 때 군사시설에 대한 관측여부에 따라 높이와 방향이 제한됐지만 진지의 특성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적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해 사용되는 인근 건물만 제한한다.

포병사격장의 경우 일률적이던 제한을 포병 및 박격포사격장으로 구분하고 소음피해 기준도(75~80웨클)로 설정했다. 측·후방지역의 소음기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들과 합의 중 조건부 동의를 명시할 때는 금지사항을 두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장애물지역으로 설정됐던 기설치 지뢰지대 300m와 철조망 50m 적용기준 중 철조망 보호구역 제한은 모두 해제된다.

합참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작전 임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업무를 추진해 대군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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