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이어 혁신도시도 원형지 50만㎡ 공급=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등의 산업용지에도 원형지 개발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진흥청이 입주하기로 한 가운데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시험포(시험을 위한 모밭)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673만3000㎡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공급가격은 3.3㎡당 47만5000원 수준으로 세종시의 원형지(조성원가 227만원) 가격 36만~40만원보다 다소 높다.
충북 혁신도시는 법무연수원 예정부지 68만㎡가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에 원형지 공급을 의뢰한 상태이나 현재 조성원가인 3.3㎡당 46만4000원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지구내 들어설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지방 산단에도 원형지=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조성 공사를 한 다음 분양하고 기업이 분양 받은 땅을 필요에 따라서 손을 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는 행복도시에 이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 산단 등에도 모두 원형지 공급을 도입해 토지 조성원가를 낮추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나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각각의 개발의 진척상황을 보면 대상 용지가 많지 않고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실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한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지며 혁신도시의 평균 공정률이 22.6%가량인 만큼 대상지도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 공급을 통해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면서도 "각 사업지마다 대상지가 많지 않은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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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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