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기계적인 구조와 진동, 충격 성능, 전자기 적합성, 내한성, 등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준이 상향조정됐다.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량계 형식승인 시험 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고 형식승인 변경 규정도 대폭 완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기표원은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해 한국전력과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기표원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핵심은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로 이를 위해서는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 미터) 보급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은 전력량계의 성능강화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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