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KT가 서울 강북구 등 24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점용료를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로법 규정에 따라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각 구청을 통해 KT에 108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KT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이 어느 도로에 어떠한 시설이 매설돼 발생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변상금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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