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해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코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의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한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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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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