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4곳서 시범운영···2012년까지 139개소로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과적단속을 빌미로 뒷돈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인 과적단속시스템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관리원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인 과적단속시스템 구축 등 운전자와 도로관리원간 대면접촉 방지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 수사는 물론 국토부의 자체조사를 통해 일부 도로관리원들의 과적차량 단속시 금품수수 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일부 도로관리원들은 900여 차례에 걸쳐 과적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규모를 착복했으며 견디다 못한 화물차주들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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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단속장비 임의조작 방지, 청렴교육 강화 및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에 나섰으며 보다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도로관리원들의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무인 과속단속과 유사한 '무인 과적단속 시스템'을 순천국도사무소 관할 도로 4곳에 구축, 성능을 검증한 후 2012년까지 전국 139개소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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