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청약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당장 돈은 필요없다. 계약금은 2010년 하반기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면 된다. 단 그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11월24일부터 12월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 내용이 다르다면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이 경우 소명절차를 꼭 거쳐야한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정식 계약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지켜야 하지만 정식 계약 이전에 청약저축 통장 사용은 가능하다.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 할 수는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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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본 청약 공고 때 계약체결방식, 계약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자격 및 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 내용이 반영돼 설계ㆍ공급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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