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제약업체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게 만연화 돼있었던 점,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썼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2007년 회식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꾸미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일 활동경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 약 80억원을 모으고 이 가운데 54억여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한편 세금 5억여원을 내지 않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척추질환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우리들병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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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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