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회식비나 영업사원 일비 지출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수십억원을 만들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들생명과학(옛 수도약품) 대표 김수경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상당히 많은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영수증과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해 비용 등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제약업체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게 만연화 돼있었던 점,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썼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2007년 회식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꾸미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일일 활동경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 약 80억원을 모으고 이 가운데 54억여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한편 세금 5억여원을 내지 않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척추질환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우리들병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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