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상당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평가제도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3~5년 이내에 공사내용과 비용, 주민의 호응도,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종합 조사.분석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김 위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통일대교~장단(총공사비 571억, 공사기간 2000~2003), 발안~반월(982억, 1995~2002), 수지~광주(1114억, 1996~2001), 신팔~일동(625억, 1998~2003) 등 4건의 도로공사에 대해 아직까지 사후평가서 작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부산항건설사무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물론 산하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법정기한을 초과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은 "법정기한내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발주기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지만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조속히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앞으로는 법정기한내 사후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총 362건의 평가대상 사업중 11%인 42건의 평가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연말까지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미실시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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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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