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성적이 나쁘다며 꾸짖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4개월 동안 집안에 숨겨온 대학생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성적이 나쁘다며 핀잔을 하던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4개월여 동안 집안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자택 거실에서 성적이 부진하다며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53)를 야구방망이로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아버지를 살해, 시신을 침낭에 넣은 후 다시 양복커버로 둘러싸는 등의 방법으로 밀봉해 안방 거치식 옷걸이 아래에 숨겨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안방 문틈도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도 4개월여 동안 아버지가 준 마이너스 통장 카드로 500~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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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범행은 2층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면서 계약자인 아버지가 없을 경우 가출인 신고를 해야 법정대리인 자격이 된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을 들은 김씨의 형이 14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김씨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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