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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군점유 민간사유지만 69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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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무단점용만 187만평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민간사유지 면적은 697만평으로 금액으로는 20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187만평, 국방부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는 최소한 756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무담점용당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에 대해 국방부는 강제수용을 주장하는 한편,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 지상권을 설정한 면정은 419만평, 402억에 이른다.
김의원은 “군이 법 근거도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지를 조기에 정리해 군용지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제수용 위협으로 민간사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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