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정지 중징계와 관련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정상참작해 징계수위를 한단계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문제의 초점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멀쩡하게 돼 있는 리스크 관리를 바꿔가면서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다 주며 투자한 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는 사례를 보면,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한 번도 없었다"며 "(손실액이 1조원이 넘는) 황 회장 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금감원이 양형을 한 것이고, 평면적으로 보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시의 경제여건과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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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독당국의 책임론과 관련 “후임자 입장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국 책임이 있다면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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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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