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1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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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000만원 받아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확정됐다.


변 전 국장 등은 2001~2002년 김동훈 전 대표에게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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