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위였던 신성해운 이사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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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 1억원을 돌려보냈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밖에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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