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고속도로가 극심하게 정체될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9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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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설과 추석의 경우 교통 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 시간이 평균 소요시간의 두배가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 통행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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