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1주택자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그동안 장마저축 가입 요건이 엄격해 저가주택 보유자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또는 ▲만 18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자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가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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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부는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주택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5000만원 이하 1주택자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더러도 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이면서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적지 않은 지방의 1주택 보유자들이 장마저축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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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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