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부터 2003년 2월까지 부동산정책은 규제완화가 초점이었다.
사상초유의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고심이 부동산 규제완화로 모아진 것이다.
재임 첫해에는 민영주택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단행했고 취임 석달만에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마련, 외국인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폐지했다.
1998년 12월에는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방안을 발표, 분양가 전면자율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조치가 이어졌다.
집권 1년을 넘어서며 1999년 3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건설 10만가구 건설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재당첨제한기간제도와 민영주택 1순위제, 무주택 우선분양제 등이 잇따라 폐지됐다.
또 5월에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을 통해 채권입찰제를 폐지했으며 8월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9월 주택건설촉진대책 및 전세가 안정대책, 10월 주택건설촉진대책 등이 줄줄이 쏟아져나왔다.
외환위기로 집을 잃고 떠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주택건설업체들의 급작스런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급감사태를 막아보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어 2000년 들어 새해벽두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2001년에도 3월과 7월, 8월 등에 걸쳐 세차례의 전.월세 대책이 나왔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의무건설제도가 재시행됐다.
2002년 들어서는 다시한번 1월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서민주거생활 안정대책(1.18)이 마련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주택시장 안정대책(3.6)과 서민주거안정대책(5.20) 등으로 그동안 도입된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다.
8월들어 부동산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종합대책을 필두로 주택시장 안정대책(8.9), 토지시장 안정대책(8.27), 주택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9.3), 주택시장 안정대책(10.10),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1),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순위 자격제한 시행(10.29),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확대(11.2)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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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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