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신청시 임차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등록신청 방법을 보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주 확인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사용료 입금증, 택배영수증, 농어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도 가능하게 됐다.
이 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소유주의 성명·전화번호 등을 제출해 이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등 형식에 구애없이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인정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아울러 등록신청서 접수 시 자격요건 및 첨부서류는 다 갖췄으나, 무단점유 확인을 위한 서류만 미흡할 경우에는 우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완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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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 제도시행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등 행정적인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신청기간을 당초 6월26일~7월31일에서 8월10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해 반드시 8월10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및 전산입력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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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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