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박근혜 논란 진행중.. 임시국회 후가 더 문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반대 발언을 본격 수습하고 나섰지만, 좀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친박계가 나서 소통 부재의 문제가 있었다며 쟁점법안의 합의처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친이계는 내심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미 차명진 의원이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고 직격탄을 날린데 이어, 보수 논객들은 "차라리 탈당하라"는 초강경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이다.

쟁점법안 대치로 꽉 막인 정국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콤비 플레이로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시선이 지배적이지만, 조기 전당대회 등 당내 현안을 두고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

최근 여권에 충청 연대설과 친박입각설이 대두되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본격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9월 전당대회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시선이다.
박 전 대표는 최근 친박계 입각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며, 선택받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다"고 밝혔다.

일견 박 전 대표의 상징인 원칙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계파 수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라고 선을 그은 것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인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해석을 낳으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표의 의중이 어디에 있었건 임시국회가 지나면 여권 전면 개편이 탄력을 받으며, 본격적인 당내 헤게모니 쟁탈전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1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표의 반대와 관련 "그냥 지나가는 발언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당 쇄신위가 조기 전당대회안도 내놓았고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도 있다" 며 "계파수장으로서 당권과 연계한 친박계 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희태 당 대표의 10월 재보선 양산 출마와 관련 "강력한 지도부를 가지기 위해선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이 중요한 정치법안이 되면서 처리 결과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 혹은 찬성할 사안이 아니며 어떻게 여야가 합의 처리하느냐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친박입각과 충청연대설등은 박 전 대표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시각은 모든 것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