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위하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의 대출금 지급방법이 15일부터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날 밝혔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나 의료비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하지만 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하여,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하면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분할상환한다.
AD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