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상용화-성장-성숙' 등 단계별 금융지원 추진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유입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 발표할 계획이라 5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규모 등이 미진했던 연구`개발(R&D), 상용화, 성장 등 초기단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본의 참여 또한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R&D 단계’ 지원을 위해선 우선 올해 2조원인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오는 2013년까지 2조8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R&BD 매칭 펀드’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분야 정부지원과 매칭해 R&D 자금 1000억원, 상업화 설비자금 2000억원 등을 지원케 된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올해 1550억원 규모이며, 정부는 발광다이오드(LED) 응용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각각 250억원, 그린수송시스템 30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상용화 단계’ 지원을 위해선 모태펀드 출자를 최대 50%까지로 대폭 확대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올해 6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조1000억원 규모로까지 늘려나가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에 힘쓸 계획이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규모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특히 녹색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부터 창업 초기단계까지 3억~5억원 한도로 3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선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조달 메커니즘 구축과 필요시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위험 경감 유인책 등이 마련된다.


우선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가 사모투자펀드(PEF) 형태로 조성된다.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또는 프로젝트,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시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 연기금 등의 녹색펀드 참여를 유도하고, PEF의 녹색 인프라 프로젝트 등 사회기반시설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주형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 등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키 위해 은행들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 만기 녹색 장기예금이나 3년 또는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1인당 예금가입은 2000만원, 채권은 3000만원이 한도가 된다.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 또는 채권의 금리 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녹색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녹색 지방체’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주 정책관이 전했다.

‘녹색 지방채’는 조달자금의 100%를 녹색인증을 받은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성숙 단계’의 녹색산업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중심으로,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올 10월까지 개발도상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또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해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해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ㅇㄹ 올해 1조원에서 2013년 3조원으로 늘리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료 20%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책정 가능액의 2배까지 지원)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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