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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동산도 담보로 인정..회사채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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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금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동산(動産)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자산과 예적금,주식, 귀금속 등 동산, 그리고 제품(서비스)를 판매한 뒤 외상으로 받은 매출채권과 지적재산권 등도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받는다.

회사채 발행의경우 현행 순자산액의 4배 이내이던 발행한도 제한이 폐지된다. 발행형태도 이익배당에 참가하거나 주식, 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상환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된다. 정관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채의 발행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를 통해 포이즌필 등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는 사내 유보한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이 가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통합도산법을 개정해 이들 기업에 금융기관이 신규운영자금을 빌려줄 경우 최우선 순위의 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출금 변제 가능성을 법으로 보장해 금융기관이 '흑자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에 한층 탄력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창업단계를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또한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공 주도, 민간 시공'을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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