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주신세계에 대해 유스퀘어 주차장을 백화점 고객 전용공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가 유스퀘어복합문화관 고객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2일자 1면 참조>와 관련,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신세계와 유스퀘어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면담을 갖고,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화점측이 '대규모 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 문화관과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유스퀘어 주차장 중 10여면을 백화점 고객전용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앞으로는 백화점 고객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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