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달 초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여는 방침을 검토 중이고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도 없어 이 전 회장이 일반에 모습을 보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7월 3일 오후 3시에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 법원 307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하고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주장 등 사건 쟁점을 재확인 하는 절차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상고심에서 BW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삼성SDS의 재무 상황은 매우 양호했으며 영업이 활성화돼 가고 있었으므로, 통상적 수준의 자금수요는 있을지언정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BW 발행 목적은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W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됐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특경가법상 배임이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처럼 50억원 미만일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제3자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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