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제지는 감자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권자이의제출로 변제요구해소를 위해 기간 연장중 당사는 올 5월 21일 서울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계획된 감자결정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하게 감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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