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노조의 인사 개입이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단체협약 규정에 대해 전면 개정에 나선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승진 및 전보제도가 청탁과 뇌물수수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쇄신안에 따르면 현재 단협 규약 중 인사권 침해논란이 되어온 '노조가 인사의견을 제시시 공사가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제26조3항과 '인사를 노사 사전협의 대상으로 한다'는 제19조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노조가 승진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1,2급 직원 승진심사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정부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의 30%까지 참여하는 '개방형인사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 번 심사로 승진자를 확정해오던 기존의 심사제를 세 번에 걸쳐 심사하는 3심제를 도입, 승진 및 전보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인사비리와 관련,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재발방지책으로 강도 높은 인사쇄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과 로비, 뇌물수수 등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공기업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타 공기업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승진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인사관련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1직급을 강등하는 한편 상시퇴출제, 승진자격 제한제 등을 도입, 승진과 전보 인사와 관련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팀장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보직심사위원회, 팀원에 대해서는 전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보예고제를 도입해 순환근무 기준도 마련했다.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임이사 당연참여 관행을 폐지하고 직급별 2명, 외부인사 3명, 여직원 대표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 등을 사후에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승진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승진시기와 관계없이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발탁해 승진시키는 동시에 비리연루 및 성과부진 직원은 역마일리지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홍 사장은 "제2의 경영선진화 계획 핵심내용으로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쇄신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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