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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I치료제 강제실시 아직 구체적 검토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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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I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강제실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SI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요청과 특허청장의 발동으로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지만, 이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추경에 이들 제품의 구입예산이 편성돼있다"고 말했다.

현행 특허법 제 106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특허의 수용 등이 가능하다. 현재 타미플루는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 리렌자는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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