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SI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요청과 특허청장의 발동으로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지만, 이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추경에 이들 제품의 구입예산이 편성돼있다"고 말했다.
현행 특허법 제 106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특허의 수용 등이 가능하다. 현재 타미플루는 스위스계 제약사 로슈, 리렌자는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미스클라인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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