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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펀드 판매, 은행 5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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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펀드상품에 가입시켜 손실을 입힌 은행에 대해 손실분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에게 71세의 전업주부 차 모씨가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에 가입해 입은 손실 1117만1274원의 5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매년 5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면서 이자를 받아 오던 차 씨는 지난 2007년 6월 만기된 정기예금을 다시 맡기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직원의 권유로 투자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차 씨는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9월 환매를 한 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이 상품이 채권 및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당시 71세의 전업 주부인 차씨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투자를 권유하기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이 직접 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조정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은행 측에서 차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차 씨에게 자필로 적도록 유도해 가입시켰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우리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차씨도 우리은행 직원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권유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하고 우리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ㆍ날인하였으므로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과거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으나 과거 결정 사례는 소비자가 수차례 펀드 투자 경험이 있고 은행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펀드가입에 대해 문의했으며 은행 직원이 상품안내장, 투자설명서 등을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던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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