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중에 국회에 제출돼 4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조항을 폐지한다. 또 지주사 설립·전환시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하고,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를 허용한다. 또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을 갖추면 증손회사 보유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5년간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11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소유한 국내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사 관련 규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대기업의 PEF설립, 운영이 용이해져 경제위기 상황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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