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없는 매물 허위 및 중복 게재...프리미엄 매물도 회비만 더 받아
-공정위, 시스템 개선해 기준시세 10~30%차이시 별도 관리
-연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와 연계 시스템 구축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네이버,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KB국민은행 등 8개 허위매물 게재업체에게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토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물정보제공과 관련해 기만 및 허위과장광고 표시를 한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조인스랜드 등 3개 부동산포털사이트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받은 사실을 공표하게끔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정보 교란 및 소비자 불만이 있었던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지속적 감시를 통해 법위반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공인중개사업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매물 등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실제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동일매물을 중복해 게재했다.

실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반트공인중개사무소는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중개할 수 없는 75개의 아파트 매물을 중개가능한 매물로 올렸다. 강남구 개포동 소재 우정공인중개사무소는 100여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중 53개는 동일한 매물을 여러 개로 중복게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3개 부동산포털사이트의 경우 매물등록시점에 대해 정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프리미엄 매물에 대해 허위, 과장으로 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24시간 이내 등록매물' '오늘의 매물'로 표시했으나 24시간이 지난 기존매물도 등록날짜만 갱신하면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며, 엄선된 정보라고 공개한 프리미엄 매물은 우선 노출을 조건으로 연회비(광고비)를 추가로 지불했을 뿐 실제 엄선된 정보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매물이 올라와 있던 8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허위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 필터링을 위해 매매가격이 사이트 기준시세와 10~30% 이상 차이나는 매물은 별도로 관리·게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토록 했다.

또 소비자가 매물가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와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제공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가격의 허수 및 고객을 유인해서 등록하는 저가의 부정확한 매물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히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 등을 통해서 시세를 부풀리는 내용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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