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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투사 설립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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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를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주최, 한국벤처투자(대표 김형기) 주관으로 26일 오후 열린 ‘벤처캐피탈 리스크 관리자 워크샵’에서는 창투사 설립시 납입자본금 인하 등의 설립완화 개정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주현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장은 현재 창투사 등록을 위한 설립요건은 7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5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창투사의 투자활동이 자체 재원보다는 타인의 자산을 모집하여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현재 전체 창업투자 재원 중 회사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잔액 기준 2000년 64.8%에서 점차 하락해 지난해에는 24.0%까지 내려갔다.

때문에 납입자본금 규모가 재정건전성, 투자 활동 실적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납입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고용 요건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창투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3인을 등록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인이상’으로 단일화해 자본금 규모로 회사를 차별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 김형기 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벤처투자업계의 선진화와 투명한 투자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벤처캐피탈의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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