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불법 및 무연고 간판을 없애기 위해 10월 말까지 불법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해 준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광고물 시범도로 21곳과 대전역, 터미널 등과 여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간판 철거동의서를 받아 현장조사 뒤 무료로 철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철거비용 부담 때문에 지저분한 간판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가 대신 불법간판을 철거, 시민의 부담을 덜고 도시미관도 좋게하는 1석2조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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