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지방세법 245조의 2에서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 3권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 3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노조에 사업소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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