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사건수사 형사처벌 수위 마련돼야
법무부, 혼선 방지 위해 선고 즉시 법개정 의사 피력
헌재, 개별 사건마다 사법기관 법적용으로 구체화될 것


헌법재판소의 26일 위헌결정에 따라 교통사고특례법(교특법)상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정부가 즉각적으로 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법무부는 선고 즉시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교특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혼란 없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크고 작은 교통사고 사건 수사에 맞닥뜨려야 하는 치안당국과 정부로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헌재 결정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는 교특법상 규정으로 형사범을 양산되서는 안된다는 당초 법취지가 퇴색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만 높였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말해 헌재가 중상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를 밝힌 것은 교통사고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그 나름의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통사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일선 경찰로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기 전까지는 형사처벌 수위가 들쑥날쑥 내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소수이긴 하지만 민형기·조대현 재판관의 반대의견에서도 우려가 지적돼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일선 경찰관은 "어느 정도 상해가 났을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경찰 수사 내용을 사고 당사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개별 사건마다 사법기관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상 용어인 '중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형법에는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중상해'는 형법 258조 1, 2항이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실무 가이드 라인 형태일지 입법을 새로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 안됐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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