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에 긴급 공문
'중상해' 범위 놓고 논란..법무부, 혼선 방지 위해 법개정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관련해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이는 중상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27일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종합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범을 양산되서는 안된다는 당초 법취지는 퇴색되고 OECD 가입국중 최고수준인 교통사고율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과는 없지만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특히 헌재가 새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중상해'의 범위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중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했지만 경찰은 전치 3주 이상을 중상, 3주 미만은 경상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중상해'는 형법 258조 1, 2항이 법률상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해 나가면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실무 가이드 라인 형태일지 입법을 새로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 안됐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