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KT 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선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합병허용과는 별개로 전주, 관로 등 유선 필수 설비 문제와 관련, 향후 유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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