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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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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60세·대출한대 5억원으로 확대

5월부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급격한 고령화 진전과 국내외 경기침체를 반영해 이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60세 이상 고령부부의 남성 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65~70세 고령자 가입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같은 가입대상 완화로 약 80만 가구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대출한도 역시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70세 가입자가 9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존에는 월 201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3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시 인출금 한도가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내에서 가능했다.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연간소득 기준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까지 이같은 연금 제도 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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